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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제2 백수오 사태 재발방지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5-08-21 12:03:04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요청 신설 "소비자 권리 강화 차원"

백수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서울 노원병, 보건복지위)은 21일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월 백수오 사태(갱년기 증상 완화 효능의 가짜 이엽우피소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드러난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보완을 위한 후속조치로 보여진다.

안 의원은 당시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출입과 검사, 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보건당국이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등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내맡길 수밖에 없던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을 확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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