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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60만명 간호지원사 2급 전환…승급은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15-08-20 12:04:00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간호지원사 면허·자격 '이원화'

간호조무사 제도가 국가 면허제도와 자격제도로 개선되는 등 간호인력이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간호인력 역할부담과 양성 수급체계 개선 등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부터 전문대학 졸업자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을 반영한 후속 조치이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현행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 제도로 명칭을 전환 도입하고, 간호지원사를 교육수준과 업무범위에 따라 1급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2급은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을 부여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간호지원사를 수급, 양성을 관리한다는 취지이다.

현행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근무경력과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간호사와 간호지원사 업무범위도 명확히 구분했다.

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역할이 불분명해 업무의 난이도와 환자 특성에 따른 효율적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법에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간호지원사의 경우, 간호사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하되, 간호계획 수립과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호지원사 업무범위에서 제외했다.

간호인력 개편 전후 비교.
간호지원사 응시자격 강화를 위해 인증제와 면허신고제도 마련했다.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과 시간, 실습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더불어 의료인, 의료기사와 동일하게 간호지원사 면허(자격)신고제를 도입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한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간호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유휴 인력 활용을 통한 간호사 확충과 더불어 간호인력 간 체계적 역할 분담 및 질 관리 강화로 포괄간호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호계 내부에서 간호조무사 면허자격 부여 등 간호인력 개편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참고로, 2014년 말 현재 간호사 면허등록자는 32만 3041명으로 이중 활동 인원은 14만 7210명이며, 간호조무사는 60만 1941명 중 활동 인원은 13만 5636명이다.

간호사는 연간 1만 5000명이 배출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3만 7000명이 배출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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