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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후속책 감염협진·음압격리실 수가보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5-08-07 18:00:22

스텐트 논란 불구 심장통합진료료 신설…의료급여 약값 인상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감염 협진과 음압격리실 등 수가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장스텐트 협진 유도를 위한 심장통합진찰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감염 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개편 계획'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메르스 확산 후속조치로 감염관리 보상구조 전면 재편 등 골격을 정했다.

수가개편 원칙으로 감염 관련 보상구조가 없거나 미흡한 사항 개선과 건강보험 수가 뿐 아니라 제도적 개혁 병행 등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감염관리 활동 평가와 수가 보상 및 감염협진, 전문감염관리 등 수가 강화와 음압격리실 확보의무와 시설기준 강화 및 수가보상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내 격리병상 보유 의무 강화 및 관련 수가개선, 일반 입원실 소규모 입원실로 전환 유도 그리고 의료인 보호구 등 의료용품 수가신설, 관련 치료재료 별도 산정 확대 등도 검토 대상이다.

메르스 확산의 한 원인인 간병 문화와 관련,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해 유휴 간호인력 고용 확충 등 수가개선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이달 중 기본 방향을 도출하고 감염내과와 예방의학, 감염전문간호사회, 공공의료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9~10월 중 세부 수가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의 뜨거운 감자인 환산지수 계약제 개선방안도 보고했다.

의료단체 등 공급자는 수가계약 결렬 후 건정심에서 재정위 의결 수준에서 불리하게 결정하는 현행 방식 개선을 주장하는 반면, 가입자는 법령에 의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현행방식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건정심 사공진 부위원장은 건정심 소위와 공단 재정위가 공동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제안한 상태.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환산지수 계약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심장스텐트 협진 고시안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는 심장통합진료가 신의료기술 기본진료료로 신설됐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의결안건에 심장통합진료료 신설을 포함시켰다.

적용방안은 관상동맥질환과 판막질환, 선천성 심기형 등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가 함께 치료방향을 결정한 경우 행위료를 신설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연간 4억 5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증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은 의결했다.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외래 내원 후 약국에서 조제 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정액제(500원)에서 본인부담 10분의 1 수준인 3%로 변경한다.

경증질환은 현재 건강보험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를 적용 중인 고혈압과 당뇨, 감기, 관절염 등 52개 질환이다.

다만, 읍면 소재 종합병원과 보훈병원 등은 예외 적용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위험분담제 운영도 의결했다.

현재 리펀드 시범사업 의약품은 뮤코다당증 '나글라자임주'(삼오제약, 고시가 190만원), 폼페병치료제 '젠자임마이오자임주'(젠자임코리아, 82만원),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솔리리스주'(한독, 669만 1481원) 등 3개이다.

복지부는 대상약제가 순차적으로 계약 종료 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험분담제 대상 여부를 평가해 건보공단 협상을 통해 위험분담계약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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