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내달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강행…병원 손실 불가피

이창진
발행날짜: 2015-08-07 18:00:20

선택의사 2314명 감축 등 2782억 경영손실…의료 질 평가 등 보상

오는 9월부터 병원급 비급여 행위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대폭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장옥주 차관, 이하 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결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병원들의 초미의 관심인 선택진료 의사와 상급병실이 예정대로 축소된다.

선택진료제의 경우, 선택진료 의사 지정 범위가 현행 병원별 80%에서 67%로 축소된다, 다만, 환자의 일반의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진료과목별 최소 4분의 1명(25%) 이상은 일반의사로 두도록 제한했다.

이를 시행하면 405개 병원급 선택진료 의사 1만 387명 중 2314명이 감소한다, 이에 따른 환자 비급여 비용 총 2212억원(연간)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현 43개 상급종합병원의 1596개 1~3인실 병상의 비급여 상급병실료 중 570억원(연간) 축소가 불가피하다.

다만, 감염관리 강화와 병상 환경 개선 차원에서 일반병상 중 6인실을 총 병상의 50% 이상 확보 의무를 폐지한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병원들 경영손실과 수가 보상 항목.(단위:억원)
병원 입장에서 선택진료(2212억원)와 상급병실(570억원) 축소에 따라 총 2782억원의 경영손실이 예상된다.

병원 경영손실 보전 방안으로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환자안전수가, 특수병상 수가 등이 신설된다.

의료 질 평가지원금은 올해 1000억원(내년도 5000억원으로 확대)으로 의료 질 및 환자안전, 공익적 가치, 종별 역할, 의료인력 육성, 의료기술 연구 및 개발 등 5개 영역 37개 세부지료로 평가한다.

의료기관의 평가부담을 고려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의료기관 인증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기존 평가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환자안전 수가는 730억원(연간) 규모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수술 및 마취 후 회복관리료와 항암관리료 신설과 환자안전 관리 기존 수가(무균조제료, 수술시 응급조직병리검사,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수가 등) 등을 강화한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도 1150억원(연간) 규모로 개편한다.

성인 중환자실의 경우, 원가보전률 78%에서 원가수준으로 인상하되, 간호등급에 따라 인상률을 가감한다.

전문의 가산을 신설해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1만 9000원을 전문의 경우 2만 9000원으로 새롭게 마련했다.

소아 중환자실 별도 수가를 마련해 간호등급에 따라 18만원에서 31만원 수준으로 개선한다.

특수병상 수가 인상에 따른 소요액.(단위:억원)
납차폐 특수치료실과 무균치료실은 평균 원가 수준인 27만원과 32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더불어 고위험 임산부 분만실 내 병상의 수가와 뇌졸중 환자 및 수술 직후 환자 집중관찰실 수가 신설을 검토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일반병상 확대 규정을 미충족하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해당 병원은 병상을 늘리는 공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1~3인실을 4인실 수가 적용 시 입원환자의 민원 발생을 감안했다.

해당 병상을 점진적으로 1~2인실 격리병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되, 이행 기간 동안 한시적 1~3인실 수가를 마련, 적용한다.

병원들의 신고를 전제로 3인실은 4인실 수가의 30%를, 1~2인실은 100% 가산한다. 다만 간호등급 1등급인 경우 20% 추가 가산된다.

이는 병원들이 받던 평균 비급여 관행가(상급종합병원 기준 평균 13만원~32만원) 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손실보상은 아니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라 치과와 한방 분야 수가도 조정된다.

치과대학 부속병원 초재진료가 30% 인상되며 고도수술과 처치 26개 항목 수가도 올라가는 등 총 82억원이 소요된다.

한방의 경우, 건강보험 20억원을 투입해 한방병원 진찰료를 약 6~9%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중 근거법령 개정 및 관련고시 개정 그리고 청구 프로그램 변경 및 의료계 안내 등을 진행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시행 6개월 후 수가조정 효과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적 수가조정 등 후속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형병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