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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허술한 국가 암 검진비 환수 업무 철퇴

이창진
발행날짜: 2015-08-06 12:06:58

공단, 환수 자료 934일 지나 지자체 전달…20억 중 환수액 2억원 불과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국가 암 검진 환수 업무를 소홀히 하다 감사원으로 부터 철퇴를 맞았다.

감사원은 최근 '국가 암 검진 비용 환수업무 지도, 감독 부적정' 감사결과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 암 검진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표준안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감사는 공공부문의 안일한 행정 업무 태도를 시정하기 위한 특정감사로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266개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해 검진기관에서 허위, 부당청구한 암 검진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시군구로 통보해 사후관리 하도록 변경했다.

감사결과, 2014년 10월말 현재 환수대상 전체 1만 6242건, 20억원 중 9768건 15억 8400만원의 환수 대상 자료가 환수대상 검진기관 폐업 후 지자체에 통보됐다.

또한 건보공단에서 환수결정한 날로부터 평균 934일이 지난 이후 환수자료가 지자체로 통보되는 등 공단과 지자체 간 환수업무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환수대상 금액 20억원 중 31.7%인 6억 4800만원은 현재 납부 고지조차 이뤄지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금만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에서 환수자료를 지자체에 늦게 통보하고, 지자체는 통보받은 환수자료 납부고지나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은 환수업무 소홀이 발생한 셈이다.

부당허위 청구 지급된 암검진비(위탁검진비) 환수 현황.(단위:건, 원)
결과적으로 부당·허위 청구로 지급된 암 검진비 20억원 중 환수된 비용은 2억 8900만원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수업무 업무처리 표준안을 개발하고 허위 부당청구, 지급된 암 검진비용 납부고지, 가산금 부과 및 환수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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