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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문병원 복병…"설립해야" vs "설립할 수도"

이창진
발행날짜: 2015-07-22 05:37:01

국회 법안소위, 결론 못 내고 산회…보상책 근거 조항도 '올스톱'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방안 법적 근거 마련이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안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1일 메르스 피해 보상 관련 감염병 관련 개정법안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열린 법안소위는 보상액 재정 부담 주체에서 카이저재활병원 상가 입주민 보상 그리고 감염병 (연구)전문병원 신설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란이 지속됐다.

야당 의원 측은 국가 재정 부담을, 보건복지부는 국가와 지자체 분담으로 의견이 갈렸다.

복지부는 이어 정부 폐쇄조치로 손실을 입은 구리 카이저재활병원 상가 입주민 보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상범위를 규정한 '요양기관의 손실 등' 문구 수정에 난색을 표했다.

속개된 법안소위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안을 놓고 복지부와 김용익 의원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산하 감염병 연구전문병원 1곳과 광역별 3곳 전염병 전문병원 신설(1+3)을 토대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설 조항을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병원 신설에 따른 예산을 감안해 타당성 조사와 현 지방의료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반영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도 있다'며 여러 변수를 고려한 조항으로 맞섰다.

결국, 법안소위는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조항 문구를 놓고 복지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아무런 결론없이 산회를 선언했다.

산회 후 김용익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는데도 복지부가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다"면서 "법안소위가 의결을 하지 못하면 의료기관과 약국 등 예산결산 상임위에서 피해 보상책 근거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질본 산하 전문병원 신설 보다 통제하기 쉬운 국공립병원을 검토하거나 타당성 검토로 신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해 결핵과 신종 감염병 치료와 관리를 집중하면 민간 의료기관의 부담도 적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일각에서 기재부가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 보상액 5000억원을 3000억원 선으로 축소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어, 지원방안 근거인 법안 개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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