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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난 산부인과의사회장 물러나라" 법정 공방

발행날짜: 2015-07-18 05:56:3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첫 변론…집행부-비대위 엇갈린 정관 해석

"2011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선출 과정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 대표자라는 포괄적 지위는 인정 안 된다."

"정관에 의거해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

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놓고 시작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분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양측 모두 정관을 근거로 하지만 주장은 정반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7일 산부인과의사회 서울·경기지회 회원 35명이 의사회 박노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장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 첫 변론을 가졌다.

박노준 회장은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회장 선거를 위한 대의원총회가 무산된데다 직선제 전환 주장에 부딪혀 회장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첫 변론인만큼 재판장은 양 측의 소송 취지를 들었다.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측 변호인를 맡은 박복환 변호사(법무법인 샘)는 "정관에 따르면 회장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임기 만료 3개월이 지나서도 회장 선출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 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수행하기 위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라며 "포괄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노준 회장이 선출됐던 2011년의 선거 과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박노준 회장은 2011년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됐다. 당시 대의원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은 적법하게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임시대의원 총회는 적법하게 열린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박 회장 변호를 맡은 박해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정관에 근거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해식 변호사는 "2011년 대의원총회의 대의원들은 당시 정관, 규정, 관례에 따라 선출됐고 이에 따라 임시대의원총회도 적법하게 열렸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회장 직무도 정관에 따라 연장된 것이다. 임기가 만료됐다고 회장 지위가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 후에도 양 측은 앞으로 일관된 주장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박노준 회장은 "정관상 차기 회장 선출 때까지 회장을 계속해야 하고, 그동안 의사회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서울, 경기, 강원지회를 제외한 지회들은 이미 대의원을 선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기지회 회원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총회' 개최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지회 이동욱 회장은 "집행부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의사회 정회원이 1265명이다. 이 중 의견을 개진하며 활발하게 의사회 활동하는 사람이 650명이다. 비대위는 이 중 550명에게 직선제를 위한 회원총회를 하겠다는 위임장을 받아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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