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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장스텐트 협진 2개월 유예 "물리적 힘들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22 12:00:00

심장내과·흉부외과 입장차 감안…"국민건강 전제 합의 도출 최선"

이달 말 종료되는 심장 스텐트 협진 유예가 또 다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가 심장 스텐트 관련 내과와 흉부외과 협진 시행 고시를 2개월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중 내과와 흉부외과 심장통합진료 시행을 당초 12월에서 2015년 6월 1일로 6개월 유예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심장학회와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의견 조율과 고시 개정 모두 물리적으로 시행하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행 시기를 2개월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장학회(이사장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내과 교수)와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사장 이정렬,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국민 건강이라는 원론에는 동의하나 고시 규정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심장학회 측은 고시안으로 강제화하지 말고 자발적인 협진으로 해야 하는 입장을,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고시안으로 강제화하지 않으면 협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달말 종료되는 심장 스텐트 협진 유예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사진은 한 대학병원의 심장 스텐트 시술 모습.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심장 스텐트 협진 시행 시기를 2개월 유예하는 고시안(8월 1일 시행)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면서 "유예기간 동안 양 학회와 의견조율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로 시작된 내과와 흉부외과 평행선을 유예기간 동안 합의점을 도출할지 복지부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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