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사평가 교육에 수강료 징수? 고민 깊은 심평원

발행날짜: 2015-04-18 05:57:22

요양기관 심사담당자 대상 교육도 포함, 일선 마찰 불가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무료로 진행하는 외부교육에 수강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교육에는 요양기관 심사담당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심사평가 교육'도 포함돼 있어 일선 요양기관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심평원은 18일 현재 무료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부교육을 차후 실비 수준의 교육비를 받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외부인 대상 교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로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할 경우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심평원은 그동안 '업무와 관련한 교육·홍보'의 목적으로 심사평가 교육 등을 무료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외부교육 수강자들로부터 적절한 수강료를 징수하고, 이를 교육비용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함에 따라 심평원은 수강자로부터 일정의 수강료를 징수하는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외부교육에는 대학생 및 기타 외부인력 대상교육과 함께 요양기관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심사 일반화과정' 등 심사평가 교육도 포함돼 일선 요양기관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외부인력 대상 교육 시 실비 수준의 교육비를 받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강료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타 기관을 비교하는 등 현황파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요양기관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평가 교육의 경우 심평원의 업무 효율 상승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강료 징수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외부교육에 수강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시행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서는 외부교육에 건강보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다. 따라서 수강료를 징수해 교육비용에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심사평가 교육의 경우 요양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함으로써 요양기관과 심평원 간의 업무효율 상승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