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일제약 이어 동화약품 리베이트 의사 150명 행정처분

이창진
발행날짜: 2015-03-10 06:00:57

복지부, 약식기소자 면허정지 2개월 사전통지…의료계 반발감 고조

복지부가 건일제약에 이어 동화약품 리베이트 혐의 의사들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에 따르면, 건일제약 PMS(시판후 조사) 관련 의사 180명 중 3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유선으로 전달한 이어 동화약품 리베이트 혐의 의사 150명에게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2011년 6월 건일제약이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 의사, 약사 376명(의사 319명)에게 3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발하고 관련 부처에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재판이 종결된 건일제약 PMS 해당 의사 18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연락을 통해 면허정지 처분 일정을 조율 중인 상태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련 업무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30명 정도에게 행정처분을 통보했다"면서 "상당 수 의사들은 PMS와 건일제약 리베이트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어 번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일제약 마케팅대행사에서 실시한 PMS가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이 아닌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간단한 설문 양식"이라며 "일부 의사들은 몰랐다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건일제약 면허정지 행정처분 의사 180명 중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봉직의도 20여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한 동화약품 리베이트 혐의 의사들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에 들어갔다.

앞서 서부지검은 2014년 12월 동화약품이 전국 병의원 의사 923명에게 50억 7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의사 면허정지와 해당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복지부 및 식약처에 의뢰했다.

복지부가 시행 중인 의료인 리베이트 관련 행저처분 규정.
복지부는 의사 923명 중 검찰 수사로 약식 기소된 150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2개월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사전처분 대상자인 의사 150명은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통해 약식기소 된 의료인"이라면서 "검찰에 발표한 나머지 의사들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복지부의 연속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2010년 11월 28일) 의료인 행정처분을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면서 헌법소원 재청구 등 반발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