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설 앞두고 리베이트 핵폭풍 온다…의사 180명 면허정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5-02-17 05:58:40

복지부, 건일제약 발 행정처분 진행…개원가 "눈 앞이 캄캄하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의료계에 건일제약 발 리베이트 행정처분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일제약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180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통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태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2011년 6월 건일제약이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 의사 및 약사 376명(의사 319명)에 3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발하고 관련 부처에 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2012년 의사 및 약사 376명을 대상으로 사전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당시 의견서를 제출한 의사들은 3년 가까이 처분 통지가 없어 사태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건일제약 PMS(시판후조사)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의사 180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잠정 확정했다.

복지부는 1월말부터 해당 의사에게 전화 연락을 통해 2개월 처분기간을 통보하고 적합한 처분 날짜를 정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한 개원의는 "복지부 공무원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얘기해 처음에 장난 전화(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다"면서 "다시 확인해보니 복지부가 맞았다. 3년 전 의견서 제출 당시 아무런 처분 소식이 없어 끝난 줄 알고 잊고 있었다"고 허탈감을 표했다.

그는 "PMS를 했다고 면허정지 처분은 과하다. 2개월 처분은 의원 문을 닫으라는 소리로 직원과 가족은 뭐 먹고 사느냐"고 전하고 "처분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통보하겠다는 협박식 어조에 눈앞이 캄캄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동일한 전화를 받은 동료 의사들이 8명 남짓 되는 것 같다"면서 "의사회 등에 호소해도 의협 회장 선거 때문인지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정해진 원칙에 입각한 행정처분이라는 입장이다.

건일제약 리베이트 의사 319명은 300만원 이상 수수 혐의로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PMS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의사 180명을 대상으로 2월말까지 2개월 처분 기간을 정할 것을 구두로 통보하는 한편, 나머지 139명에 대해선 현금 수수 혐의로 심사평가원의 처방 통계를 분석한 후 근거가 확인되면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인 리베이트 수수자 관련 행정처분 기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PMS 관련 의사 180명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건일제약 판결 등을 토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의사별 사정을 감안해 처분 시점을 정해줄 것을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 연휴 후 2월말까지 전화 연락을 통해 처분 기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락이 안 되거나 의견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처분 날짜를 정할 것"이라며 "약사 60명은 현금 결제에 의한 백마진으로 입증 과정을 거쳐 처분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건일제약 발 리베이트 혐의 의사 및 약사 중 100만원 미만(의사 41명, 약사 1600명)은 '종결' 처리하고,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의사 100여명은 '경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