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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현 후보는 검은 머리 외국인? 감사 폭로 파문

발행날짜: 2015-02-25 05:54:40

경기도의사회 선거 잡음 2파전 "입후보 무효" vs "적법"

"한부현 후보는 외국인이다.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다."

한부현, 현병기 두 후보가 제출한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서가 종이 쪼가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번엔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감사가 '한부현 후보는 외국인'이라는 충격적인 폭로로 입후보자 자격을 지적하면서 수그러들었던 선거의 절차상 하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24일 김세헌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경기도의사회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한부현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의 입후보자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앞서 한부현 후보(기호 1번)는 유효 추천서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현병기 후보(기호 2번)는 추천서 대필 등의 문제로 허위 추천서 제출 의혹을 산 바 있다.

김세헌 경기도의사회 감사
문제가 불거지자 선관위는 긴급 회의를 통해 두 후보에게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선거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김세헌 감사는 "선관위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한부현 후보의 등록 서류에 매우 심각한 사항을 발견했다"며 "한 후보는 규정 제 26조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후보자의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해 ▲후보자 등록 신청서 ▲추천장 ▲의사면허증 사본 ▲이력서 ▲명함판 사진 ▲후보소개서로 나뉜다.

김 감사는 "등본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한 후보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자체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제1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의결했다"며 "선관위가 발표한 입후보자 등록 안내문을 봐도 후보자 등록자격은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은 피선거권도 없다"고 못박았다.

한부현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후보자 등록도 무효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김세헌 감사는 "국내 의사면허 취득 후 이민을 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버렸다면 법적으로 외국인이다"며 "의협 규정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회장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이나 경기도 규정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이유는 적어도 회장은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한 후보가 당선되면 도의사회 예산집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소송, 그리고 회원의 뜻에 따라 투쟁도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인 회장도 힘든 중차대한 업무를 외국인 회장이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후보자 등록을 새벽에 음식점에서 했다? "미심쩍어"

후보자 등록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세헌 감사는 "경기도선거관리 규정을 보면 한 회원이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했을 경우, 먼저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만 유효하다"며 "이 때문에 한부현, 현병기 후보 중 누가 먼저 후보 등록을 했는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부현-현병기 후보의 중복 추천인 수는 총 31명. 215명의 유효 추천서를 확보한 한부현 후보는 후보 등록 순서에 따라 추천인 수 요건(200명 이상)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한부현 후보(왼쪽) 현병기 후보(오른쪽)
김세헌 감사는 "한부현 후보가 먼저 등록을 했다면 중복 추천인 수 31명을 그대로 인정받아 200명 이상의 추천인 요건에 부합한다"며 "그러나 만일 현병기 후보가 먼저 등록을 했을 경우 한부현 후보는 215명의 추천인 중 중복인 31명을 제외한 184명만 인정받아 추천인 수 요건 충족에 미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병기 후보는 후보등록 첫날인 26일 오전 9시에 등록을 했다"며 "반면 한부현 후보는 같은 날 새벽에 모처 음식점에서, 그것도 선관위원도 없는 상황에서 접수를 했다고 하니 의혹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감사의 의혹 제기에 한부현 후보도 대응에 나섰다.

한 후보는 "캐나다 국적인 것을 인정하지만 경기도 선관위 규정에는 외국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이미 변호사 자문을 끝냈고, 경기도 선거관리규정을 봐도 의협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말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군대도 갔다왔고 동원훈련까지 마쳤으며 회비도 내고 있는 마당에 문제될 게 무엇이냐"며 "굉장히 많은 화교가 활동하지만 이들은 경기도 도지사 선거까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이미 선관위에 국적을 알리고 등본 대신 국내거소증 복사본,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냈다"며 "의협의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면 각 지역의사회의 정관과 회칙이 있을 필요가 없을 뿐더러 본인이 화성시의사회장에 당선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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