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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박고"…경기도의사회 선거판은 진흙탕 싸움판?

발행날짜: 2015-02-14 06:00:09

선관위, 회의록 절도 혐의로 감사 고소…K 감사 "절차에 문제 없다"

추천서 조작 의혹에 이어 경찰 고발 사태까지, 제22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13일 경기도의사회는 K 감사에 대해 절도죄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발단은 K 감사의 선관위 회의록 요청에서 비롯됐다.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의사회관을 찾은 K 감사는 선관위의 구성과 운영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경기도의사회가 보관하고 있는 선관위 회의 자료를 요청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따르면 직원들이 외부 유출 금지 자료라고 맞섰지만 K 감사는 "감사 업무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다"며 자료의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선관위원장이 K 감사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 여부에 대해 다음 주 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만류했지만 K 감사는 직원들에게 자료를 받아 나갔다.

선관위원들은 무단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오후 4시 사무처 직원을 통해 해당 감사를 절도죄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회의록은 선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부 유출이 금지돼 있다"며 "선관위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윽박질러 자료를 받아간 것은 절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사라는 이유로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선거라는 중요한 일이 있는 마당에 회의록을 가져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K 감사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 감사는 "감사의 업무 범위에 따르면 필요할 경우 자료의 요청과 장부의 수집 등이 가능하다"며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구성과 선관위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온 만큼 긴급하게 자료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병기 후보로부터 긴급 감사 요청을 받은 게 사실이다"며 "선거권 부여 기준의 임의 변경, 선관위원의 구성 문제, 회의 결과에 대한 미공개 등 여러 절차적 오류가 있어 회의록 입수가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강탈, 절도 등 선관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여러 차례 선관위 회의 참석을 요청했고, 회의록도 미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선관위 측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강탈이나 절도 행위없이 사무처 직원이 준 자료를 받아서 나왔을 뿐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권자가 30%에 그치기 때문에 후보들이 3배수의 추천서를 받기 마련인데 한부현 후보는 270명의 추천서를 받아 이중 210명을 유효 추천서로 인정받았다"며 "한 후보가 현직 화성시의사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권자를 미리 알았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들을 풀기 위해 해당 자료를 가져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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