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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금연상담 본격 스타트…요양기관 1만5천곳 참여

발행날짜: 2015-02-25 06:00:55

18곳 상급종병 참여…절반 못 미친 의원급 참여와 '대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 오늘(25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연상담을 원하는 흡연자는 건보공단에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한 요양기관을 찾아 의료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4일까지 참여신청을 완료한 요양기관은 총 1만 4688개로, 지원사업 시작 후에도 요양기관의 참여 신청을 받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요양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총 7607개가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해 가장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치과(3887개) ▲한의원(2448개) ▲병원(576개) ▲보건소 등 보건기관(170개) 순으로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요양기관 종별 중 당초 예상한 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했지만,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이 2014년도 건강보험 통계지표 상 2만8930개인 점을 고려할 땐 절반도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

이에 반해 상급종합병원은 18개가 참여를 신청하고, 과거 구색에 머물렀던 금연클리닉을 본격적으로 개소하거나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 참여 신청등록(건보공단 제공)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원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의료기관의 신청은 계속 받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지원사업을 참여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당초 이번 사업은 국민들에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지원사업의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늘어날수록 지원사업이 활성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금연치료에 대한 접근성은 향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 금연치료는 건강보험 사업비에서 지급되며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방문해 등록해야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오는 3월부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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