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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상담료, 진찰료 수준"…개원가 블루칩 될까?

발행날짜: 2015-01-14 05:59:53

개원내과의사회 "금연 상담료 지급 구체적 기준 정부에 제안 예정"

이르면 내달부터 금연상담에 나서는 병·의원에 상담료가 따로 지급된다. 상담료는 진찰료 수준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세종시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관련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금연 상담료, 금연보조제 및 금연 전문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금연상담 수가가 진찰료 수준에서 논의됐다. 대신 1년에 2사이클로 횟수 제한이 있다. 1사이클은 6회"라며 "금연 상담료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찰료는 초진료 1만 4000원, 재진료 1만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금연상담은 병·의원을 비롯해 한의원도 가능하고, 챔픽스 등 전문의약품 처방은 치과의사도 가능하다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금연 상담료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일정 기간 금연상담 교육을 받은 의사들에 한해 상담료를 지급한다든지의 방법이 있다"며 "올해 의사회 사업에 금연이 들어가 있다. 금연캠페인, 금연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의료기관에 환자가 한 번 더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 상담료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금연 상담료는 보험등재를 위해 들어가는 행정절차가 길어서 올해는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금연상담을 한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바로 상담료를 받게 된다.

금연 상담료 수가 신설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개원가의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경북의 A내과 원장은 "금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상담인데 상담시간보다 이익이 없다 보니 약 처방을 꺼리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크다"며 "상담료가 생기면 의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M내과 원장도 "흡연자에게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금연을 강조해도 쉽게 설득할 수 없지만 1차 의료기관이 상담 등으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면 개원의 역할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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