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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급여' 채찍 앞세운 보장성…"의료생태계 위협"

이창진
발행날짜: 2015-02-04 05:55:31

"원가보상 미전제 선심성 보장성 확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더 악화될 것"

[초점]중장기 보장성 확대 방안 바로보기

임신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척추관절, MRI 검사 등 향후 4년간 보장성 강화 계획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중장기 보장성 확대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3일 건정심에서 초음파 급여화 등 중기 보장성 확대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와 가입자 위원들 모습.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의 골자는 임신과 출산부터 소아, 청장년, 노인층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 진료비 부담 완화이다.

초음파 급여화는 2016년 임산부를 시작으로 2017년 간 질환 환자 등으로 지속 확대된다.

의료계가 주장한 횟수제한 폐지와 비급여 원가 보상은 요원했다.

산부인과를 비롯한 의원급을 마지막 보루인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횟수 제한과 함께 현 비급여 비용의 35% 보험적용으로 추진된다.

2018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에 야간수가 및 분만수가 개선 항목도 포함돼 있으나 보험 재정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5년~2106년 보장성 확대 세부과제과 재정소요액.(단위:억원)
특히 신규 보장성 계획에 투입될 5년간 약 1조3000억~1조5000억원의 막대한 재정 추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 최소화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보험료 인상 최소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시 말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발굴해 의료기관 투입 비용을 억제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수가 체감제를 보완해 환자 본인부담을 상향시킨다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건정심에 참석한 공익대표와 공급자 위원들 모습.
또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요양병원(2013년 3.2조원)과 혈액투석(2013년 1.3조원)을 집중 점검해 불법 기관 퇴출과 시설요건 강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의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활성화를 위한 협력진료 모델 개발과 의뢰 및 회송 수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계획이 완료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2년 62.5%에서 2018년 68%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험료 인상 억제를 전제한 보장성 확대는 요원하다는 시각이다.

비급여 원가 보상에 30%에 불과한 초음파를 비롯한 척추관절, MRI 검사 급여화는 의료계 생태계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복지부가 추정한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액.(단위 억원) 복지부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원가보상을 전제하지 않고 선심성 보장성 확대를 지속한다면 의원과 대형병원 경쟁과 미용성형 확대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은 뒤로하고 재정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면서 "건정심에서 아무리 주장해도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가입자단체의 목소리에 묻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여당 대표까지 나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억제를 전제한 보장성 확대방안은 정부와 의료계의 반복과 갈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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