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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금연치료 의료진 교육 이수 여부 고민 많다"

발행날짜: 2015-02-04 05:53:50

"의료계 단체 금연세미나 이수증 발급, 건보공단 지원사업과 무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달 말부터 시행하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진 교육을 빠르면 3월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진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각 의료계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 주 '금연치료 추진 세부협의체'(이하 세부협의체) 회의를 갖고 의료진 교육 시행 시기 및 방법을 두고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는 각 의료계 단체들이 최근 건보공단의 지원사업 시행에 맞춰 '금연세미나'를 앞 다퉈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의료계 단체가 금연세미나를 개최하면서 4시간의 교육 이후 수료를 인증하는 '이수증'을 발급하자, 의료진 사이에서는 의료계 단체 주체 금연세미나를 이수해야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금연세미나 개최 관련해 어떠한 의견 조회조차 없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건보공단 금연치료추진팀 관계자는 "해당 의료계 단체가 금연세미나를 개최한 후 이수증을 발급한 것 관련해 건보공단에 의견조차 물은 것이 없다"며 "상의한 바 없는 내용으로 건보공단의 지원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지원사업은 선(先) 시행 후(後) 교육 방침으로 오는 6월까지 의료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다음 주 관련 의료계 단체가 참석하는 세부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료진 교육 방법과 필수 이수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금연치료추진팀 관계자는 "가능하다면 3월내로 금연치료 의료진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건보공단이 단독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의료계 단체들과 협조 하에 개최할지는 세부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연치료 교육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면 안 된다"라며 "의료진 사이마다 8시간 교육, 1박2일 교육 혹은 약제 교육까지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논의를 거쳐 예산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진 교육 이수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행될 의료진 교육 이수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금연상담이 반드시 교육이 필수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냐는 지적도 있어 상당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사업은 의료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금연치료에 있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선 병·의원에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을 둬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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