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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시스템 없는 병원 봉직의 면허정지 정당

발행날짜: 2015-02-03 05:55:32

행정법원 "전자의무기록, 정보 위변조 쉽고 대량 유출 위험 상존"

보건복지부는 10여 년 전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문서로 남기면서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의사에게 15일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의사는 전자서명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복지부가 경기도 김포시 J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 중인 이 모 씨에게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씨는 2003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당뇨병과 뇌경색 환자 송 모 씨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할 때 일부는 수기로, 일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했다.

이때, 의사지시 기록 및 임상병리 결과 보고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

J병원은 전자의무기록 작성 및 관리, 보존과 관련한 백업저장시스템은 갖추고 있었지만, 전자서명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다.

김포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2013년 11월 이를 적발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복지부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씨는 "일부 서명만 빠뜨렸을 뿐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모두 작성했으므로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자의무기록은 정보가 손쉽게 위변조되거나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남아 있다. 병·의원이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 후 전자의무기록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백업저장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J병원은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위한 전자서명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 씨가 환자에 대한 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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