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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선택진료의사는 줄고 일반병상은 늘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29 05:52:44

복지부, 4대 중증 등 보장성 확대…병의원 노인 독감 전액 지원

내년도 하반기 중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80%에서 65% 수준으로 대폭 감소된다. 반면 대형병원 일반병상 확보 비율은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제도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병원급 경영 환경은 악화되는 반면, 노인층 예방접종 등 의원급 역할은 더욱 확대된다.

우선, 현 정부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2015년도 항암제와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와 시술, 약제 등 200여 항목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일례로, 1월부터 청선뇌간이식술과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 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의 급여가 확대된다.

2월부터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 뇌혈관질 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은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병원급 경영과 직결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제도개선도 지속된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내년 8월부터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춰 선택진료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3대 비급여 제도변화.
더불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해 다인 병실 보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간병비의 경우, 내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병동을 현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확대(100개 예상)한다는 방침이다.

의원급 예방접종 항목과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내년 5월 중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된다.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소아로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며, 전국 7000여 지정 병의원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층 국가예방접종 항목도 늘어난다.

내년 10월 중 보건소 뿐 아니라 병의원에서 노인층 대상 인플라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희귀질환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대체약이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 경제성 평가가 곤란해 보험등재가 지연된 희귀질환약제를 A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내년 3월부터 약가협상을 거쳐 보험등재가 빨라지면 희귀질환자의 약가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 4월부터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과 청소년 임신과 출산 의료지 지원(맘편한 카드) 및 아이행복 카드(아이사랑 카드+아이즐거운 카드)를 '국민행복카드'로 단일화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발급받았던 바우처 카드에 고운맘 카드와 맘 편한 카드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어 매번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월 평균 소득 50% 이하(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7만 3321원 이하)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내년부터 소득 65% 이하(동일 건강보험료 9만 4553원 이하) 가정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소득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산후관리 비용부담이 큰 출산가정에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예외지원 확대할 예정이다.

미혼모와 새터민 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와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산모, 결혼이민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등이 예외지원 대상이다.'

독거노인을 위한 안 검진 지원비를 인상하고 개안 수술비를 2440안에서 5000안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무릎 인공관절 수술자 중 저소득 노인 약 1900명을 대상으로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약 20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이밖에 ▲의료기사(8개 직종) 면허신고제 시행 ▲노인 임플란트, 틀니 급여 대상(70세) 확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 상향 조정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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