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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소명 기한 연장 "특별한 사정 참작하겠다"

발행날짜: 2014-12-27 05:32:26

증빙 자료 제출 문의 증가…복지부 "26일 이후 제출도 인정"

리베이트 수수 혐의와 관련한 경고 처분 예고의 소명 기한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예정된 기한은 26일까지지만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반박하기 위한 증빙 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다소 유예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소명 마감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의사들의 소명 자료 제출 관련 문의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관련 의사 1900여명에게 경고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며 마감 시한인 26일까지 소명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상징적인 경고'와 소명 기회를 줬다는 입장이지만 처분 통지서를 받은 개원의들은 미수수 입증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일부 시도의사회는 소송인단 모집에도 돌입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까지 소명 자료를 받는 것으로 통보를 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일부 의사들의 경우 증빙 자료 수집에 애를 먹고 있어 전화로 문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더 필요한 의사들도 26일 기한을 적용해 처리할 순 없다"며 "전화를 주지 않은 의사들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늦게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사정을 감안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명 자료를 내지 않은 의사들에겐 경고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한 의사들 중에는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약사로부터 '수수 사실 없음'과 같이 증빙이 어려운 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며 "다른 입증 자료가 없다면 제약서 확인서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명을 안한 사람들은 예정대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며 "먼저 제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분 대상자를 선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소명 자료 제출자의 정확한 집계를 거쳐 처분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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