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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경쟁사 마케팅 견제, 첩보전이 따로 없네

이석준
발행날짜: 2014-12-29 05:48:18

영업 활동 허용 범위 놓고 신경전 치열…복지부 제보까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떤 제약사가 무슨 마케팅을 하는지 정보가 들어온다. 경쟁사 판촉 사례에 대한 불법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가 종종 오기 때문이다. (익명으로 조사를 해달라는) 제보도 들어온다."

최근 기자와 통화한 복지부 관계자의 말이다.

경쟁사 판촉 방식을 놓고 제약사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업계에 따르면 경쟁사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법무팀 간 항의 레터(letter) 발송은 일상다반사며, 심지어 주무 부처인 복지부에 불법 소지가 있는 경쟁사 판촉 활동을 슬쩍 흘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제품 라인업이 유사한 제약사 간에 자주 발생한다.

상대하는 고객(의료진)이 비슷하다보니 서로의 마케팅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실제 일부 제약사는 주 회의마다 경쟁사 판촉 활동 동향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다국적 제약사 영업사원은 "현장에 다니면서 자사 제품 디테일은 물론 경쟁사 마케팅 방식 파악이 주된 업무가 된 지 오래다. 실제 월요일 아침 회의마다 이를 작성해 보고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귀띔했다.

그는 "일례로 경쟁사 직원이 제품 디테일 과정에서 우리 회사 약을 비교했다는 의료진 피드백을 보고한 적이 있다. 이후 회사에서 직접 비교가 아닌 데이터를 언급했다며 경쟁사로 항의 레터를 보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경쟁사의 새로운 마케팅 방식은 종종 복지부 등에 제보거리가 된다.

마일리지 등 일부 제약사의 판촉 활동은 경쟁사에 의해 이미 복지부 귀에 들어간 상태다. 불법 여부를 떠나 경쟁사 영업 방식을 최대한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새로운 마케팅을 펼칠 때 이미 다방면에서 합법 여부를 따지고 시행했겠지만 제보가 오면 복지부 입장에서도 재검토 과정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검토하는 수 밖에 없다. 같은 형태의 마케팅이라도 방법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다. PMS가 불법이 아니라 금액이나 횟수 등이 과도하면 불법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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