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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제약사 마케팅 불법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석준
발행날짜: 2013-07-04 06:18:44

경쟁사 변호사들도 영업 허용범위 놓고 신경전 '치열'

"OOO 변호사님, 저는 다국적 A사 법무팀 OO0 변호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진행하신 마케팅에 다소 불법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다국적 B사 법무팀 변호사는 최근 경쟁사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경쟁사 마케팅을 놓고 제약사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하다.

경쟁사 마케팅의 불법 소지 등을 거론하며 영업 활동을 견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B사 변호사는 "쌍벌제 이후 진행되는 마케팅은 법에 저촉되는지 등 수많은 검토를 거친다. 하지만 시작만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경쟁사에서 딴지를 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여기서 딴지라는 것은 경쟁사에서 '지금 너네가 진행하는 마케팅은 자칫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식의 전화나 메일을 보내는 것이다. 사내 변호사로서 이런 전화를 받으면 많은 검토를 했어도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다국적 C사는 경쟁사 D사의 항의 전화로 올 상반기 진행하던 마케팅을 접었다.

지방을 돌며 해당 지역 유명 의료진을 초빙해 환자 대상 질환 교육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식의 마케팅은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게 D사 입장이었다.

행사에서 C사가 제품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관련 질환에서 C사 약이 대표적인 만큼 환자들에게 '전문약 간접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D사 주장이었다.

이에 C사는 D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했다.

업계 PM은 "쌍벌제 이후 영업 활로가 막히면서 업체들이 전에 없던 신선한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다. 하지만 전례가 없다보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불법 소지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애매한 쌍벌제 테두리 안에서 경쟁업체가 딴지를 걸어버리면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서로 어렵다보니 이런 식의 견제도 생기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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