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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강제조정 법안 심의 연기…한숨 돌린 의료계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21 06:05:04

복지위, 의료행위방해방지법 등 쟁점법안 이월…"12월 재논의"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강제화한 법안 심의가 잠정 연기됐다. 또한 진료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 법안 심의도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오후 10시까지 회의를 속개하며 지역보건법 등 79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복지 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후순위에 배치된 쟁점법안인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법은 심의조차 못하고 종료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은 신청인이 신청하면 피신청인(의료인, 의료기관)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가수 신해철 씨 사망으로 불거진 의료과실 논란으로 환자 보호 차원에서 자동개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된 상황이다.

복지부와 의료분쟁중재원, 환자단체는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와 중재원은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거부로 인한 저조한 조정참여율 제고와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피해의 신속, 공정한 구제라는 법 이념 및 목적을 고려해 자동 조정절차 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 분쟁조정제도 취지에 비춰 자동개시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강제 조정절차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단체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취지는 자율성에 근거해 조정 및 중재를 도모하는 제도이지 이를 강제화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조정 당사자가 응할 의사가 없음에도 강제화하는 것은 국가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분쟁 소지가 높은 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의 학문적 퇴보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침체된 외과 계열 활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단체는 "제도 시행 2년차인 점을 고려하면 조정개시율(42.2%), 조정중재 성립률(90.5%)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불합리한 대불금 조항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제도개선 등 참여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료행위 방해 방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대표발의 이학영, 박인숙)도 다음달을 기약하게 됐다.

진료 중인 의료인 폭행 또는 협박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빈번한 진료실 폭행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한 건보공단 상임이사 인원 축소(5명에서 4명)와 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확대(50명에서 120명) 등 건보법 개정안 심의도 잠정 보류됐다.

야당 한 의원은 "복지 분야 법안 심의가 길어져 의료사고분쟁법과 의료법 등 쟁점 법안은 12월 임시회의에서 재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이나 고 신해철 씨 부검 최종결과 발표에 따른 여론악화를 배제할 수 없어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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