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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스텐트 협진에서 유예까지…반발·강행·번복의 75일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26 06:01:48

예견된 논란, 관련 학회 과열 논쟁…복지부, 인사조치 등 신뢰 '흔들'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 고시안이 우여곡절을 거쳐 75일 만에 6개월 시행유예로 일단락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양성자단층촬영(PET) 및 심장스텐트 급여기준 고시를 예정대로 12월 1일 시행하되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유예 결정의 후속조치로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심장학회와 중소병원의 거센 반발로 고시 내용을 사실상 번복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 11일 PET 급여기준 제한과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고시안을 접한 심장학회와 대학병원 심장내과(순환기내과) 등은 의료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대의견을 제출하며 강력 반발했다.

복지부 정영기 중증질환보장팀장은 전문가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로 과도한 심장스텐트 시술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고시안을 고수했다.

심장학회와 심혈관중재학회는 메디칼타임즈 등 전문지를 통해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과와 흉부외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형태에 우려감을 표하면서 협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양 학회의 논란 속에 복지부는 9월 30일 PET 급여기준 일부 손질에 그친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 시행을 예고하며 원안을 고수했다.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 논란은 국회로 이어지며 더욱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문가 의견을 간과한 심장스텐트 협진 고시안을 질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 의도라며 문형표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심장스텐트 협진과 PET 급여기준 행정예고부터 시행 유예까지 75일 동안 주요 일지.
심장학회와 심혈관중재학회, 중소병원계는 여세를 몰아 일간지와 전문지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고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대재앙’으로 표현하며 고시안 철회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과열 양상을 의식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으나 심장스텐트 시술 주체인 심장학회가 불참하면서 입장조율에 실패했다.

고시 시행을 앞두고 문형표 장관은 11월 18일 정영기 팀장을 메디컬코리아 TF팀장(신설)으로 발령하는 이례적 인사를 단행했다.

복지부는 한시적 조직인 중증질환보장팀 해체에 따른 인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으나, 의료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업무를 이어받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21일 메디칼타임즈와 국회에서 만나 관련 학회와 의견조율 중이나 심장스텐트 협진과 PET 급여기준 12월 시행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고시 시행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흉부심장외과학회는 이사회를 통해 오는 28일 긴급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팩트에 입각한 심장학회와 한판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고심 끝에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2월 1일 심장스텐트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 고시를 시행하되, 심장통합진료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흉부외과가 있는 의료기관도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 급여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심장스텐트 협진 유예 등 사실상 고시 내용을 번복하며 정책적 오점을 남겼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지적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문 장관 모습.
다만, 적합한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심장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해 2015년 3월 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결국,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는 75일간 지루한 논란 끝에 심장학회의 승리로 귀결되는 모양새이나 내과와 흉부외과 모두 속살을 드러낸 과열 논쟁으로 상처 봉합까지 상당기간 후유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역시 소신을 고수한 담당 팀장 인사 조치와 함께 의견조율 실패로 고시를 번복하는 뼈아픈 정책적 오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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