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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627명 강연료 리베이트 여부 조사 '카운트다운'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25 06:00:52

감사원 처분 후속조치 차원…"강연료 리베이트 여부 법제화 고심"

감사원이 지적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의사 강연료 실태조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적한 의사 627명의 강연료 및 자문료 리베이트 여부 등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해당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 1일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에서 의사에게 강연료와 자문료, 비의무 PMS 사례비 등을 지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의사 중 627명이 최근 2년간(2011~2012년) 해당 제약사로부터 1000만원 이상 받았으며, 이중 서울대병원 등 27개 국공립병원 소속 의사는 77명이다.

나머지 550명은 20여 곳이 넘는 사립대병원 소속이 대부분이며 중소 병의원 의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의사 627명 소속과 이름을 담은 명단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조사를 실시해 의약품 판매촉진(불법 리베이트)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한 상태이다.

복지부 입장에서 남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통상적으로 감사원 처분을 받은 후 두 달 이내 후속조치를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주나 늦어도 12월초 개선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현재 감사원에서 건네받은 의사 명단 소속 대학병원을 선별한 실태조사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627명 소속 병의원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선별조사 규모와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의료기관 실태조사 근거는 의료법이다.

현행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검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항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은 의사 627명 전수조사를 주문해 어떤 방식이든 실태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키 닥터 의미도 모호하다"고 전하고 "의사 627명은 대학병원과 중소 병의원 소속인 만큼 강연료 기준을 리베이트로 규정해 별도 법제화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복지부의 고충을 내비쳤다.

의사의 적정 강연료와 자문료 설정은 현실적으로 요원하다는 점에서 감사원 처분을 둘러싼 복지부와 의료계의 불협화음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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