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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년부터 직원 단체보험 보장대상서 배우자 제외"

발행날짜: 2014-10-28 06:03:52

국정감사 방만경영 비판 의식…"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앨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사보험인 단체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보장대상에서 배우자는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28일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내년부터는 보장대상에서 배우자를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별도의 사업비로 직원들을 민간보험에까지 가입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특히 직원만 단체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달리 배우자까지 단체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방만 경영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았다.

특히 복지위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정부가 공공기관 부책감축과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더욱이 심평원은 건보공단과 비교했을 때 보장금액 면에서도 훨씬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단체보험 보장내용
실제로 건보공단의 단체보험에서 재해사망의 경우 보장금액은 최고 2억원까지인 반면, 심평원은 최고 5억원까지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판이 제기되자 심평원 측은 내년부터는 배우자는 단체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측은 "타 공공기관의 경우 임직원 생활안정보장을 위해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가족까지 보장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 직원 복지 향상 차원에서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지 가입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가입예산은 사업비가 아닌 직원 인건비에 반영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와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보장대상과 관련해서 배우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장내역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해 단체보험 가입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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