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방안 함정 "환자와 갈등 유발"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27 12:10:28

의사 소견 예외 민원 소지 다분…의료계 "입원료 체감제 개선해야"

"입원료 수가 체감제는 그대로 두면서 본인부담만 올리면 오히려 환자와 의료기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된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바라보는 우려감을 이같이 표현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건정심에서 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 공무원 등 회의 참석자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 2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건정심에 암 등 산정특례 환자를 포함한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구간별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장기입원에 따른 건보 재정 부담 일부가 환자 부담으로 전환돼 연간 1332억원의 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연간 입원료 건보 재정 규모의 6.2% 규모이다.

문제는 본인부담 인상 방안의 실효성이다.

장기입원 문제는 엄밀히 말해 대형병원의 고민거리이다.

그동안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빅 5'를 비롯한 수도권 및 대도시 대형병원은 환자 쏠림 부작용 중 하나인 장기입원 개선을 위해 병상 회전률 개선 방안을 고민해왔다.

반면, 중소병원과 지역병원의 경우 외래 및 입원 환자 수 저하로 병상가동률이 떨어지며 빈 병상이 속출해 일부 병원은 장기입원 환자를 오히려 환영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장기입원 개선 예외조치의 부작용이다.

복지부는 16~30일 입원료의 20~30%, 31일 이상 20~40%로 조정하고, 암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도 동일 적용하는 모형을 보고했다.

다만, 예외조치로 중환자실 등 특수병실과 장기입원이 필요한 뇌혈관 및 희귀난치질환자 그리고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예외조치로 했다.

복지부가 보고한 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 방안.
의료계의 우려는 예외조치 요건인 의사의 소견서이다.

환자와 보호자 중 해당 의사에게 본인부담 인상의 사각지대인 소견서를 요구하는 민원이 적잖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입소문으로 의사 소견서가 예외사항이라는 것은 금새 퍼져나가고, 당연히 민원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환자 상태를 토대로 소견서를 작성한다 하나 민원이 지속되면 의사들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입원료 체감제는 그대로 둔 채 본인부담만 인상한다는 것은 의료기관과 환자 싸움만 부추길 소지가 크다"고 전하고 "본인부담을 올린다 해도 의료기관 손실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가입자단체도 암 등 산정특례 환자의 본인부담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장기입원 개선을 위해 꺼내 든 복지부 카드의 성공 가능성은 아직 단정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