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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련병원 229곳 전공의 수련실태 베일 벗는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23 05:46:18

복지부, 다음달 제출자료 공표 검토…위반시 시정명령과 패널티

전공의 주 80시간 등을 포함한 전국 수련병원의 수련규칙 이행상황이 조만간 전격 공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29곳에서 제출한 주 80시간 상한제를 포함한 당직 수당 등 수련규칙 이행상황을 다음달 중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에 이어 9월 관련 규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시행령(제12조)에는 ▲주 수련시간 상한 ▲연속 수련시간 상한 ▲응급실 연속 수련시간 상한 ▲주간 평균 당직일수 상한 ▲당직 수당 산정방법 ▲휴식시간 하한 ▲휴일 및 휴가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방법 등 8개 조항이 담겨있다.

시행규칙(제9조, 수련상황 감독)에는 '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련규칙 미제출과 작성자료 위반시 3개월 시정명령에 이어 그 기간 안에 미이행시 수련병원 지정취소 또는 전공의 정원 조정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전국 수련병원(인턴 및 레지던트) 229곳은 이미 복지부에 수련규칙 8개 조항 이행여부를 비롯해 수련기록, 수련 관련 각종 회의록, 학술 집회 기록, 임용 및 해임 기록 등을 제출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종료(24일) 후 병원별 제출된 수련규칙 이행 관련 자료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수련병원별 주 수련시간과 당직일수, 당직 수당, 휴일 및 휴가 등 전공의 수련 관련 세부내용이 공개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다음달 중 전국 수련병원 수련규칙 이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라면서 "수련환경 변화에 따른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련규칙 자료 위반 여부와 관련, "해당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민원 제기시 소명자료를 요청해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전하고 "위반 상항이 확인되면 3개월 내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의 수련실태 자료가 첫 공표된다는 점에서 병원 경영진과 전공의들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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