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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 않는 주치의제 도입 논란…복지부 "거대담론에 불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22 06:02:27

건정심 가입자단체 "주치의제도 도입은 보장성 강화 일순위"

가입자단체가 중기 보장성 강화 일순위로 주치의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21일 공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가 중기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주치의제도와 만성질환관리제 개선방안 등을 주장했다.

21일 건정심에 참여한 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 모습.
소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기준과 방향 설정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는 복지부를 비롯해 가입자단체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및 공익단체 등 10여명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단체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또는 특정지역 시범사업 등 주치의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의사협회 전임 집행부에서 합의한 만성질환관리제 이행을 촉구했다.

가입자 측은 보장성 강화 계획은 의료왜곡 현상을 억제하고, 국민 체감도 향상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수립, 추진돼야 한다면서 주치의제도 도입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소위원회 초반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면서 "보장성 강화와 주치의제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이를 수용할지 의문"이라며 가입자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만관제 이행촉구는 현재 추진 중인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연관됐다는 점에서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가입자단체에서 주치의제도 도입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거대한 담론이라는 점에서 현재 수용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는 주치의제 도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정심 가입자 위원은 "복지부가 주치의제도 도입을 꺼리는 양상이나 보장성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다양한 홍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 소위원회는 의료적 중대성과 비용효과성, 치료효과성, 진료비 규모 등을 제1영역으로, 사회적 연대성과 국민적 수용성 등을 제2영역으로 한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기준안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중기 보장성 강화 최종안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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