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스프링클러·요양보호사 의무화 타당성 결여"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14 09:59:50

문정림 의원, 요양병원 규제책 지적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스프링쿨러 설치와 요양보호사 의무화 등 요양병원 규제책이 현실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은 의료현장과 타당성이 결여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요양병원 시설과 인력 규제방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당직의사 최소 2명 의무화의 형평성을 제기했다.

문정림 의원은 "정신병원과 재활병원 등과 다른 요양병원 당직의사 인력기준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료기관 환재를 계기로 의사당직이 필요하다면 진료 당직이 아닌 화재진압을 위한 당직이 되어야 한다"며 온콜제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요양보호사 채용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먼저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 현실에 부합한 인력기준 및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와 관련 "소규모 병원은 물리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 "병원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 등 대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 후 현장실사를 실시했음에도 개선방안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커지는 상황에서 질과 기능을 담보한 현실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