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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도 없었다고? 병원 운영했으면 처벌"

발행날짜: 2014-10-14 05:23:53

행정법원, 2억원 환수 처분 받은 사무장병원에 패소 판결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비영리법인 의원 개설을 반려한 송파구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했던 서울의 B의원.

최근 B의원은 사무장병원이라며 형사 고소를 당했고 법원은 B의원 행정부원장인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건강보험공단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1년여 동안 B의원이 받아갔던 요양급여비용 약 2억원을 환수한다고 통지했다.

B의원은 환수 처분이 억울하다고 법원에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서울 B의원 사무장 최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고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의원이 개설된 시점인 2012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진료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을 민법에 근거해 진료비 환수 조치를 했다면, 2013년 5월 이후에는 건강보험법에 법적 근거가 만들어 지면서 이를 적용했다.

건보공단은 2013년 5월 이전 진료비 1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민법, 이후 진료비 3300만원은 건보법에 근거해 환수 처분을 통보한 것이다.

B의원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B의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병원 운영에 참여한 기간은 개설자 명의 변경 신고를 하기까지 약 2개월이다. 의원이 문 닫을때까지 운영했다고 전제하고 내린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소가 의원 개설자 명의 변경을 반려하면서 발생한 행정소송 기간 동안 의원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호소했다.

재판부는 민법을 적용한 환수 통보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의원에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상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후 각하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부분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B의원은 개설자 명의 변경 후 폐업할 때까지 의사 김 씨를 고용해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건소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최 씨가 B의원을 계속 운영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 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종교단체도 정관변경 등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었음에도 김 씨 명의로 의원을 운영했다"며 B의원이 사무장병원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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