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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의·약사 특수업무수당 두고 내부 불만

발행날짜: 2014-10-08 05:35:14

의사 40만원·약사 5만원·간호사 4만원…"타 직원에겐 없는 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두고 내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수업무는 해당 자격이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로, 현재 이들의 수당 금액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건보공단의 경우 전문의 40만원, 일반의 30만원, 약사 5만원, 간호사와 의료기사 각 4만원으로 차등화 돼 있으며, 수당을 받는 인원은 ▲의사 8명 ▲약사 23명 ▲간호사 3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평원은 건보공단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간호사와 의료기사 수당이 3만원으로 건보공단보다 1만원 적다.

수당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는 ▲약사 62명 ▲간호사 1327명이다. 의사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을 받고 인원은 없다.

이 금액은 통합 건강보험이 출범하면서 1999년 제정된 보수규정에 반영된 이후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직원들에 한해서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의사의 경우 연구소장과 자동차심사전문위원 등이 있는데 개방형직위로 연봉제이다보니 특수업무수당은 지급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수업무수당이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보수체계 단순화를 요구하며 별도의 수당들도 기본급에 포함시킬 것을 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별도 수당인 특수업무수당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경우 내부적으로 특수업무수당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수업무수당이 십 수 년간 인상되지 않았지만 어찌됐던 혜택은 분명하다"며 "의·약사간 다소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의사 업무가 다른 직능과 비교해 대체할 수 없는 특수영역인 점 등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직으로 10년 근무해도 과장달기 어려운 상황인데 간호사의 경우 임상에서 근무하다 건보공단에 입사하면 몇 년 후 과장을 달기도 한다"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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