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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규제 미비"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07 12:04:52

GMO작물 허용기준 개선 시급 "식약처,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면역성 약화를 초래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GMO(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국내 규제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GMO 원재료가 사용된 국내 간장, 식용류, 전분당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장과 식용류, 전분당 등에 함량이 높은 GMO 원재료 5개만을 표시하게 되어있을 뿐 그 외 포함된 GMO 원재료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국제시장에서는 GMO표시대상작물이 토마토, 가지 등 18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옥수수, 감자 등 7개 작물에 대해 GMO표시 대상으로 삼고 있어 나머지 11개 작물에 대한 수입, 유통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과 브라질 등은 수입 일반작물에 GMO작물이 섞일 경우, 그 허용기준을 1%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준을 3%까지 허용해주고 있어 국민이 GMO작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현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식약청을 식약처로 격상시킨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한다"며 "GMO표시 제도를 국제 작물 및 식품시장의 흐름에 맞게 개선하고 비의도적으로 섞인 GMO작물에 대한 허용기준을 100개 중 1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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