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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터미널·유원지·운동장에 의원 설립 허용된다

발행날짜: 2014-09-18 05:38:52

국토부 입법예고 "14개 시설 내 의원 설치 허용…편익시설 입점 확대"

도서관과 터미널, 유원지,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의원과 치과 등이 들어서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 기반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이달 초 열린 대통령 주재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은 도시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여가문화‧복지 등 다양화되는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물류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종 기반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면서 "그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를 위한 시설도 ▲자동차 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 설비 ▲운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등 14개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부는 "기반시설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겠다"면서 "부대‧편익시설이 주 시설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편익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했다"면서 "기반시설 내 복합설치가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복지‧관광수요도 충족함과 동시에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의원의 설치 확대에 대한 장단점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분석해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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