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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사들, 부산 해운대서 제약 심포지엄 못한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4-08-28 12:00:34

KRPIA "대다수 참석자 근무·거주지 개최 적절…11월 시행"

참석자들이 모두 서울 소재 근무 의사일 경우 부산 해운대 호텔 등 타 지역에서 제약사 제품설명회 개최가 불가능해진다.

또 제주 해비치 등 6성급 호텔은 사치스러운 장소로 규정돼 의사 대상 심포지엄을 할 수 없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KRPIA)는 회원사가 주관하는 제품설명회 등의 행사 장소 지침으로 '적절한 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영문명칭 Venue Guideline)'을 제정했으며,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절한 행사 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은 국제제약협회연맹인 IFPMA가 사치스러운 장소(renowned or extravagant venue)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뤄졌다.

현 공정경쟁규약의 장소 규정은 '회원사의 활동은 그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로, '적절한 장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사안별로 해석에 의존했던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적절한 행사 장소를 ▲사치스러운 호텔(예, 소위 6성급으로 불리는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 시설이 아닌 곳 ▲대다수 참석자들이 근무 또는 거주하는 지역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사회통념상 관광, 오락, 유흥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곳이나 리조트가 아닌 곳으로 규정했다.

KRPIA 관계자는 "6성급이라는 호텔 기준은 회원사마다 다르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심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또 서울 의사만 참석하는데 부산 등 타 지역 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 다만 전국에서 모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11월부터 제약사 행사 장소는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승인할 계획이다.

KRPIA 관계자는 "적절한 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약사와 보건의료전문가 간의 관계에서 윤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약업계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RPIA는 향후 회원사의 구체적인 문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행사 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관련 FAQ도 규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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