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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움카민시럽' 급여 제한…소아만 보험

이석준
발행날짜: 2014-08-27 08:18:20

정제 출시로 내용액제 급여제한 적용

한화제약과 유유제약이 9월부터 움카민정을 출시하면서 움카민시럽의 급여가 제한된다.

정부가 시행 중인 내용액제 급여제한(정제 시럽제 동시 보유한 품목 제한 급여)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9월부터 움카민 시럽은 움카민 정제 등장으로 12세 미만의 소아에게만 급여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성인에게도 보험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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