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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당직의 유권해석 논란…복지부 '요지부동'

이창진
발행날짜: 2014-07-28 12:00:11

한의사 규정·밤샘근무 '탁상공론'…정부 "법에 입각한 해석"

복지부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의 엄격한 법 적용을 고수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들이 제기하는 요양병원 당직전문의 유권해석과 관련 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불거진 당직의료인 규정과 관련, 응급의료체계와 같은 온콜 적용 등 합리적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현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에는 병원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하며, 입원환자 200명까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의 경우 2명을 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과하는 입원환자 200명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추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41조)과 시행령(18조)에서는 당직 의료인 근무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법령의 취지로 볼 때 당직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등 응급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당직의료인 중 간호 인력은 원칙적으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하나, 시행규칙(제38조)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므로 간호인력 중 3분의 2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응급환자를 위한 당직의료인 대상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대체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유권해석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권해석 적용 당사자인 요양병원들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지방 요양병원 원장은 "대형병원 응급실 당직의도 온콜제를 적용하면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가뜩이나 의사 인력 구하기도 힘든데 밤새 근무하라면 누가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수도권 요양병원 원장은 "장성 화재 사건을 당직의료인 문제로 포장하는 정부와 언론 행태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의사 1명이 입원환자 200명을 밤새 지키며 화재 등 모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일주일에 1명꼴인 사망자를 위해 1300여개 요양병원 모두가 당직의사를 둬야하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정부가 간병인 개선방안을 뒤로 미루면서 요양병원에 의무만 강제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현 의료법에 입각한 유권해석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요양병원 온콜 적용은 의료제도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서 "응급실은 다양한 응급환자가 내원해 응급의학 전문의가 당직근무하면서 전문과별 온콜 비상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권해석은 의료법에 입각해 담당부서인 의료기관정책과와 협의한 내용"이라며 "마음에 안든다고 유권해석을 탓하지 말고 다른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의료계 안팎에서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에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의료법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복지부 처사를 놓고 비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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