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전의총 "스티렌 건정심 대면회의, 잘못된 결정"

손의식
발행날짜: 2014-04-21 14:33:19

복지부·건정심에 급여제한 및 환수조치 촉구

전국의사총연합이 동아ST의 '스티렌'과 관련한 급여제한 및 약품비 환수조치 안건을 대면회의키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전의총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효능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조건부 급여약품인 동아ST의 '스티렌'에 대해 복지부가 상정한 급여제한 및 약품비 환수조치 안건을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의총에 따르면 건정심은 복지부가 서면의결을 유보했다는 이유로 대면회의를 결정했다.

전의총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건정심과 복지부의 결정은 특정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건정심과 복지부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도입취지를 근본적으로 망각했다는 것.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당초 경제성평가 방식으로 비용효과성을 판단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0년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급여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0% 수준 이하로 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토록 변경하는 신속정비방안을 합의․의결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5월 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품목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는 기준을 추가했다.

전의총은 "복지부의 기준 완화에 따라 최대 3년간 급여유지 결정의 덕을 본 품목에 동아ST의 스티렌이 포함됐다"며 "만일 이전 기준대로라면 스티렌은 급여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는 결국 효능이 불확실한 약을 최대 3년간 보험급여할 수 있도록 건정심과 복지부가 선심을 써준 것"이라며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신속하게 보험적용에서 제외해 보험약품비를 절감하겠다는 당초의 정책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ST가 예정된 기한 내에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못한 채 복지부에 재량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당초 동아ST는 지난해 말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사본이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다만, 임상시험을 완료한 이후 학회지 게재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올해 6월 30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다.

전의총은 "동아ST는 기한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말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겠다며 복지부에 재량권 발휘를 요구하고 있다"며 "배짱 한번 두둑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임상시험 결과가 유용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수준 있는 학회지에 게재된 후에야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논문심사 과정에서 임상시험의 연구디자인, 방법 등에 오류가 발견돼 연구결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 아니라 심지어 아예 게재불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5월말 임상시험 결과만으로 급여유지 결정이 나온 후에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는다면 건정심과 복지부는 엄청난 자가당착에 빠질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정심과 복지부가 국민건강보다 동아ST의 이익에 더 관심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의총은 "건정심 서면의결 결정으로 동아ST는 다음 달부터 급여제한 및 환수조치가 내려질 뻔했던 위기를 모면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게 됐다"며 "이는 명백히 건정심과 복지부가 국민건강과 보험재정보다는 거대 제약사인 동아ST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정 제약사 봐주기 식의 정책은 기증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표류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향후 제약행정에 수많은 혼란과 특혜시비 논란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표류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만약 5월에 열릴 건정심 대면심사에서 급여제한 및 환수조치가 의결되지 않는다면 건정심과 복지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신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