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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80시간 수련시간 상한 이달부터 전격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4-04-01 17:12:21

복지부, 1일 개정령 공포…미이수시 지정취소·정원감축

사실상 전공의 주 80시간 수련 의무화가 이달부터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전공의 유급조항 삭제와 근무시간 상한제 위반 수련병원 처벌 등을 담은 동일 법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공포된 개정령의 핵심은 제12조(수련규칙 및 기록의 작성, 시행 등)에 명시한 조항이다.

여기에는 ▲주 수련시간 상한 ▲연속 수련시간 상한 ▲응급실 연속 수련시간 상한 ▲주간 평균 당직일수 상한 ▲당직 수당 산정방법 ▲휴식시간 하한 ▲휴일 및 휴가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방법 등 8개 조항이 담겨있다.

이 조항은 공포한 날, 즉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병원협회는 지난해 신임위원회에서 주 80시간 수련시간 등 8개항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의결했다.

주 80시간의 경우, 올해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아래 년차로 내리는 하향식 방식이다. 이를 어길시 해당 수련병원 정원 감축 등의 패널티를 부과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령에는 주 수련시간 상한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신임위원회에 업무를 위임하고 관리 감독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주 80시간 의무화인 셈이다.

개정령은 또한 제12조(수련규칙 및 기록 작성, 시행 등)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지정취소와 전공의 정원 조정 등 시정명령을 명시했다.

그동안 의사협회에서 위임받아 주관한 전문의 고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관련 법인(대한의학회 지칭)으로 변경했다.

또한 수련병원(수련기관) 지정기준에 인증제 이수를 명시했다. 이 조항은 수련병원 상황을 감안해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는 수련병원은 오는 5월 31일까지 제12조 개정규정에 따른 수련규칙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3월 시행이던 개정령인 만큼 수련병원 대부분이 준비한 것으로 안다"면서 "부칙에 개정규정의 준수여부를 두 달 안에 제출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고 말했다.

병원계 일각에서는 전공의 대체인력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면서 유예기간 없이 주 80시간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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