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혈액투석 정액수가 14만 6120원…13년만 1만 120원↑

발행날짜: 2014-04-01 11:13:03

복지부, 급여환자 대상 적용 "진료환경 고려 적정수가 조정"

13년째 제자리였던 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가 4월부터 약 1만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를 공포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기존 13만 6000원에서 14만 6120원으로 1만 120원 올랐다.

2001년 11월, 13만6000원으로 책정된 뒤 13년만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13년 동안 물가, 건강보험 수가, 임금도 오르는데 수가가 고정돼 있다보니 의료급여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며 꾸준히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치료기술, 약제는 발달하고 있는데 수가가 묶여 있어서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신약 등은 전혀 쓸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복지부도 의료계의 주장에 공감하고 TF팀까지 만들어 수가 개정에 대해 적극 개입했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 이유에 대해 "진료환경 등을 고려해 적정수가 조정의 필요성이 나와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을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 정액수가를 비롯해 입원환자 식대, 노인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등은 각각 6년, 7년, 13년째 고정돼 있어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