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통증치료 '케타민 정맥주사' 삭감주의보…3회만 인정

발행날짜: 2014-03-31 11:34:28

심평원, 향정신성 의약품 장기 투여시 임상적 유용성 근거 부족

통증을 줄이기 위해 '케타민 정맥주사요법(ketamine infusion therapy)'을 하더라도 세 번을 초과하면 '삭감'을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7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례를 보면 A병원은 다발신경병증,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의 환자에게 케타민 정맥주사요법을 8번 시행했다.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이 환자는 2007년 신경병증(neuropathy) 진단을 받고 수차례 치료를 시행했지만 증상 호전이 없었다.

이에 따라 A병원은 이 환자에게 외래로 내원토록 해서 케타민 정맥주사요법을 실시했다.

약 1~2일 정도 효과를 보였지만 다시 통증이 심해져 일상생활 및 수면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결국 의료진은 주 2~3회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의사 소견서 내역을 감안하면 이 환자는 만성신경병증성통증(chronic neuropathic pain)에 대한 통증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타민 정맥주사 단기 투여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보고가 있다. 하지만 장기 투여시 임상적 유용성 관련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케타민주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장기 투여하면 약물 중독 가능성과 신경독증(neurotoxicity),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이다"고 덧붙였다.

진료심사평가위는 결국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A병원이 장기간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케타민 주사요법을 시행함은 타당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3회 초과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