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한의학이 주인 노릇을 해야한다?…의료계 "어불성설"

발행날짜: 2014-03-24 12:30:06

여당 이혜훈 의원 발언 논란…"서울시장 후보 자격 의심된다"

"정기총회인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성토의 장인지 헷갈린다."

한의사협회가 제59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통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 주장을 펼치자 의료계가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한의협에 이어 자리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의 의료기기 사용 옹호 발언 역시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23일 한의협(회장 김필건)은 서울 가양동 협회회관에서 제59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세입, 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 사업을 의결했다.

이날 눈길은 끈 것은 직접 안압측정기 사용과 한의협의 의료기기 사용 주장 역설에 이은 내빈들의 옹호 발언들이었다.

먼저 최근 안압측정기 사용으로 기소됐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등장해 기타 현대의료기기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이목을 끌었다.

서초구 하미경 회원은 "현대 의료기기 소송은 의료기기 확대를 위해 협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안압측정기뿐 아니라 이비인후과의 청력 검사기, 안압초첨기, 시야검사기 등도 의사로서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서 얻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미경 한의사
그는 "청력검사기는 보청기 센터에서 쓰고 안압초점기는 일반 간호조무사가 자동으로 쓸 수 있고 안굴절검사기는 안경점의 안검사들이 쓰고 있다"면서 "결국 이 부분을 의료법 측면에서 규제하는 게 옳지 않다는 무혐의 결과와 기소유예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일반 진단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출해내는 혈압, 청력 등의 의료기기는 사용해야 한다"면서 "진단에 있어서 위해성이 있으면 보수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도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대해 적극 지원사격을 해줬다.

이 위원은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로 법적 시비는 없어졌지만 전통 의료인 한의학이 주인 노릇을 해야 한다"면서 "의료 기기도 쓰라 말라 하는데 의료 현장에서 이 같은 장벽이 없어지도록 여야가 힘을 합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의료계는 현대 의학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산물인 현대 의료기기를 다른 학문 체계를 가진 한의학이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아예 이혜훈 위원의 한의학 주인노릇, 의료기기 사용발언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위원은 한방의 경우 건강 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게 많다는 식으로 한방 건강 보험 급여 확대를 언급하기도 했다"면서 "과연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혜훈 후보의 서울 시장후보로서의 자격이 의심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CT,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는 현대의학에 근거해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 체계를 가진 한의사의 사용은 어불성설이다"면서 "표심에 눈이 어두워 실현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를 남발하는 것은 민심의 역풍을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위원의 발언에 "절망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

노 회장은 "한방이 보험이 안돼 억울해하는 사람보다 한방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데도 그 보험료까지 내야해서 억울해하는 사람이 더욱 많다"면서"엘리트 코스를 밟아 3선의원이 되셨고, 서울시장에 출마하신 이 의원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통의료인 한의학이 주인노릇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자동차를 치우고 우마차만 다니게 해야한다는 말과 같다"면서 "왜 이런 발언이 가능한지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