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엑스레이 병변 발견 못한 의사 "5천만원 배상하라"

발행날짜: 2014-03-24 12:04:50

소비자원, 위자료 지급 결정…"오진으로 환자 페암 악화 인정"

엑스레이에 작은 폐 병변이 보이는데도 이를 '정상'으로 판정해 폐암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다만, 아직 환자가 살아있고 당시에 암을 발견했더라도 몇 기에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만큼 손해배상이 아닌 위자료만 지급해도 된다는 판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가 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제기한 분쟁조정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결정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2008년 우측 흉부 통증으로 B병원을 찾아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2011년 다시 같은 병원에서 수차례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몇달이 지나자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다른 병원을 찾아가 CT를 찍어본 결과 폐암 말기로 나오자 B병원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2008년 당시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작은 폐 병변이 보인다"며 "당연히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CT 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추후 찍은 엑스레이에서도 계속해서 병변이 커지고 있지만 의사는 지속적으로 정상으로 판독했다"며 "결국 환자는 3년이나 의사의 말만 믿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초기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폐 병변은 2cm이하의 단일 폐 결절이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크기를 보아 초기 암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완치도 가능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소비자원은 "결국 의사의 오진으로 환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며 "병원이 책임져야 할 손해가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초기 엑스레이 상으로는 폐암의 진행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현재 환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보다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5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