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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타미플루, 독감 초기증상에도 급여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4-02-05 12:20:18

의약단체 협조공문 발송…"일부 병의원 과도한 환자 부담 혼선"

복지부가 독감주의보 발령에 따른 타미플루 급여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를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급여안내' 협조공문을 4일 긴급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1월 2일자로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캅셀은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급여를 적용한다.

다만,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에서 기침과 두통 및 고열 등 초기증상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 처방도 급여가 인정된다.

다시 말해,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검사에 따른 확진 없이 기침과 고열 등 초기증상만 있어도 급여가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다.

참고로, 9세 이하 급여 제한은 일본에서 10세 이상 환자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으로 추락 등의 사고가 보고돼 고위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최근 독감 환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 보험급여 적용에 혼선이 있다"면서 진료 조제시 과도한 환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타미플루 1캅셀(45mg)은 2400원으로 10캡슐 처방시 2만 4000원이나, 급여를 적용하면 7200원 본인부담으로 1만 6800원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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