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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부 과장에게 테러문자 보낸 의사들 무죄"

발행날짜: 2013-11-25 11:38:16

서울중앙지법, 1심 파기 선고…전의총 "검찰, 무리한 수사 결과"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과장이 '문자 테러'의 이유로 고소한 의사 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이 나온 까닭에 박민수 전 과장과 의사들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25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박민수 전 보복부과장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8명 중 5명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012년 6월 박민수 전 복지부 과장은 방송에 출연,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의협 집행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공무원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에 해당 의사들은 발언의 수위에 대해 항의성 문자를 보냈고 박 전 과장은 사이버수사대에 협박을 받았다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각 피고인들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2, 3회에 불과하거나 비록 6번을 보냈더라도 협박 보다 일반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공무원부터 DRG 시범 사업하세요' 등과 같은 문구는 정책에 관한 의견개진에 해당한다"면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한 전의총은 "해당 문자는 국민 입장에서 포괄수가제 정책이 잘못됐다는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판결은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한 것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의총은 2심에서도 모욕죄로 고소당한 2명과 1명에 대해 벌금형이 유지되자,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의 상고 여부를 해당 회원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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