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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장에게 협박 문자 보낸 의사 8명 '벌금형'

발행날짜: 2013-09-26 12:00:17

서울중앙지법, 협박·모욕죄 인정해 100만~200만원 선고

지난 해 포괄수가제(DRG) 시행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실무과장을 겨냥해 문자 테러를 감행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형사22단독)은 전 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현 청와대 행정관)에게 협박과 모욕 문자를 보낸 의사 8명에게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전 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포괄수가제 추진과 관련 "(이에 반대하는) 의협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언급으로 일부 의사들로부터 "밤길 조심하라"는 등의 테러 문자를 받았다.

휴대전화를 통해 150여통의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 전 과장은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해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유 모씨 등 의사 6명에게 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모욕죄로 기소된 공중보건의사 문 모씨 등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측 변호사는 "의사들이 문자를 협박이나 모욕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냈다기 보다는 항의성으로 한두번 보냈을 뿐"이라면서 "의도적으로 6번 문자를 보낸 사람이나 항의성으로 두번 보낸 사람이나 같은 벌금형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재판에 나오기 부담스러워 한다"면서 "이런 것 역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혐의 여부를 다툰다는 인상을 주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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