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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금감원 "사무장병원 부당청구 꼼짝마라"

발행날짜: 2013-07-25 15:00:00

보험사기 합동조사 업무협약…"공동 수사의뢰 체계 구축"

#. 서울에 있는 A병원은 의사와 사무장이 짜고 세운 사무장병원이다. 이들은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관절질환 치료를 하면서 허위입원을 조장하고 진단서 등을 조작했다.

사무장 개인사무실을 입원실인 것처럼 하고 허위병상 운영을 하거나 수술횟수 및 입원기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보험상품의 특성에 맞게 질병사고를 상해사고로 조작, 청구해 보험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A병원은 민영보험 8억3000만원, 건강보험 1억3000만원을 부당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감독원과 손을 잡고 허위, 부당청구를 일삼는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척결에 앞장섰다.

건보공단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업무 공조 체계가 간헐적으로 이뤄졌다면 협약을 통해 체계화, 신속화, 본격화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새는 민영보험금은 2010년 기준 연간 약 3조4000억원에 달했다.

의료기관의 입원, 내원일수 허위청구 및 치료비 과잉청구 등으로는 건강보험재정이 최대 5010억원까지 샌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 기관은 MOU를 통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 및 조사하고,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혐의를 분석하고 공단에 의뢰하면, 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으로 요양기관의 혐의를 분석하는 식이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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