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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텔형 병원 사무장·의사·환자 무더기 입건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06 13:38:38

치매 의사 면허대여와 허위입원 수법…"형사처벌과 세무조사 실시"

이른바 모텔형 병원으로 위장한 사무장병원 의사와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대형병원 인근에서 숙식만 제공한 모텔형 병원 사무장과 의사 등 병원관계자 18명(구속 3명, 불구속 15명) 및 환자 23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제보에 의한 것으로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 국세청 등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서울 소재 A 의원 등 5개 병원 사무장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의사 등의 면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유치해 허위입원 확인서를 발급했다.

적발된 병원들은 환자 230명이 보험금 30억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보험사기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20억원을 부당 청구했으며,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하루 4만원~12만원의 입원비를 환자에게 받았다.

여기에는 지방 환자의 심정을 이용한 사무장들의 수법이 숨어있었다.

최 모씨 등 사무장 5명은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가 필요한 지방 거주 환자의 처지를 돈벌이로 악용하기 위해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병원을 설립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홍보용 자료를 배포해 교통편의 및 숙식제공 등의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텔형 사무장병원 수사결과 모식도.
특히 사무장들은 500~6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의사를 고용해 면허를 대여받았다.

이들에게 고용된 의사들 대부분이 70~80대로 치매나 정신질환 등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사법당국의 형사 처벌 뿐 아니라 건보공단 및 보험사로부터 부당수령 비용 환수는 물론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사기관 및 유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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