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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약 사유 쓰고 1주일 더 처방 못하나요?"

발행날짜: 2013-06-24 11:34:29

심평원, 종합병원 간담회에서 건의 접수…"임의 연장 불가"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종양표지자 검사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급여기준 또한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료 현장의 지적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한달 동안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최근 공개했다.

의견 수렴 결과 하기도 증기흡입치료의 경우 소아 호흡기질환, 노인 폐렴 등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사정을 반영해 급여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는 정량식 분무 흡입기나 분말 흡입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천식환자에게 약제를 아주 작은 방울인 에어로졸 상태로 만들어 호흡하게 하는 방법이다.

현재 보험급여는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기, 급성세기관지염의 호흡 곤란 등에서만 인정된다.

심평원은 "노인 폐렴 등은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기준 범위 밖에 있다. 노인 폐렴 등에 효과가 좋다는 근거 등 관련자료를 첨부해 급여기준신문고를 통해 기준개선을 건의하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골다공증약의 급여기준도 나이, 지역특성 등의 특별한 사유를 쓰면 일주일 정도는 융통성 있게 인정해 줬으면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심평원은 단호하게 급여기준을 초과해 임의로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골다공증약은 추적검사상 T-score가 -2.5 이하(QCT 80mg/㎤ 이하)로 최대 1년까지 인정되고 있다.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할 때는 요양급여비청구시 관련자료를 첨부하거나 특정내역에 기재해야 한다.

장기별로 최대 3종까지만 검사를 인정하는 종양표지자(Tumor maker) 검사에 대한 급여확대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종양표지자 검사 급여기준은 2007년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고 있다. 현재는 이 기준에 따라서 심사평가할 수밖에 없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급여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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