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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환자·보건노조, 휴업처분무효소송 제기

발행날짜: 2013-04-09 16:00:56

환자·보호자 등 14명 법적 문제제기…"의료원 폐업 막겠다"

진주의료원 환자와 보건의료노조가 경남도의 일방적인 폐업강행 조치와 관련해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원의 휴·폐업은 경남도가 독단적으로 결정 사안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환자 및 보호자와 공동변호인단,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공동으로 경남도의 일방적인 휴·폐업 조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진주의료원 입원환자 6명, 환자 보호자 7명, 박석용 진주의료원 노조지부장 등 14명이 함께 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창원지법에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휴업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소송 당사자 한명 당 2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이후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의료원법은 물론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도 진주의료원 정관도 모두 무시한 채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당장 휴·폐업 발표 이후 경남도는 환자들에게 퇴원을 강제하고 의사들에게는 사직을 종용하는가 하면 약품과 치료재료 공급을 중단하는 등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건강권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휴·폐업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을 뿐, 경상남도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진주의료원 휴업 발표 및 환자들에 대한 진료중단, 강제퇴원조치, 폐업방침은 권한없는 자가 한 행위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서면결의를 통해 휴업을 결정한 것과 관련, 진주의료원 정관상 서면결의는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휴폐업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서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서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권한 범주를 벗어난 것이며 이는 곧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대책을 세우고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를 명령하라"면서 "경남도는 폐업방침을 철회하고 휴업처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개정작업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을 세우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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